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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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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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06월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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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번
2020년06월13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
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?
①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
②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
③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
④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분만 후 3주가 경과하면 태어난 아기의 체내에 있는 태아혈액이 모두 대사되어 어떠한 감염병도 없는 정상적인 혈액이 되기 때문에, 이 시기 이후에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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